• 조희연 교육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입력날짜 2023-08-08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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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면책권 부여...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직 3단체와의 합의문 발표에 이어 8월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촉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소송비 지원 관련 등)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등)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의 요청에 응답한다”라며 국회에 아래와 같은 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날 촉구한 법 개정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 부여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 안심 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 예약시스템’ 및 챗봇 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 등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직 3단체와의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직단체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라며 “교사가 가르치면서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위해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날 선 언행을 멈춰야 한다”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외롭고 힘겹게 입증해야 한다. 이 막막하고 지난한 과정을 혼자 밟게 해서도 안 된다”라며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라며 “교원이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육청이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라고 다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정책 발표는 쓰러진 교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각오를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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