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 입력날짜 2024-03-13 0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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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판결... 윤정권과 싸울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으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손준성·김웅 등을 꼽고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 특검법에 포함된다”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라 해 예외가 될 수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후 백브리핑에서 조국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후 백브리핑에서 조국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후 백브리핑에서 조국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윤석열 정권 2년간 무도함, 무능함에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쌓여있다. 조국신당이 그걸 받아안고 앞장서서 폭로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라며 “정치 참여 선언으로 창당 이유와 같다. 정치와 창당이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외교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윤정부의 조기종식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섰다”라고 밝혔다.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대법원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할 새강이다”라며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다. 그 경우를 상정해도 저의 당이, 국민이 제 마음을 받아 윤 정권과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물음에는 “여러번 말했지만, 비례 출마가 원칙이다”라면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겠다. 어떤 발언이든 비례대표 후보 선관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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