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폭 8m이하 통학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 입력날짜 2024-02-19 0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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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20㎞/h 스쿨존 50곳 늘린다
서울시, 폭 8m이하 통학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제한속도 30→20㎞/h 스쿨존 50곳 늘린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중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고 건수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추는 등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관리 대책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해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 신호등‧음성 안내 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특히, 올해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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