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문열 시의원, “상업지역 재건축, 비주거 비율 완화 길 열렸다”
  • 입력날짜 2024-04-30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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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 10% 이상 완화, 근거 마련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 완화로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 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 상가와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 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 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하였다.

기존에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비율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 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 공간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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