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협, “과도한 규제, 신중한 논의 필요하다”
  • 입력날짜 2014-02-24 1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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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지급기일 법정화는 사적계약 과도한 규제”
대한병원협회는 24일(월) 오전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간 법정화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당사자 간의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24일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에 대해 병협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야말로 사적계약의 본질적인 영역에 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법안 통과시,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와, 병원과 국가 간의 행정소송과 다툼이 증가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호소문에서 병협은 “의약품 거래는 완전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대금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조정하는 것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보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제한이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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