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 입력날짜 2024-03-06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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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시의원 발의, ‘서울시민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 확대’ 조례안 의결
국토부가 ‘더 많은 국민을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4일 발표했다.
이에 23년 8월,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라 시의원은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2023년 11월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소득 기준은 연 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일 때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과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더욱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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