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지하화 특별법,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24-02-25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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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방안 수립, 용역 3월 중 발주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20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 구간은 총 71.6km로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노선과 도시철도 29.6km 4개 노선(2호선·3호선·4호선·7호선)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가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아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시는 앞서 2023년 수립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 녹지, 문화・상업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 등의 방안을 담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 ’25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 특성에 맞게 ‘미래형 거점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서울 내에서 이뤄졌던 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 서울의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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