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명단공개 거부
  • 입력날짜 2014-01-15 13:16:22 | 수정날짜 2014-01-15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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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근거 없는 업무 추진비 어디에 어떻게 쓸까?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는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영등포구의회는 아직도 구민 세금을 구의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1월 15일(수) 오전 11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영등포구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영등포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판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는 앞서 영등포구의회에 구의회 각 법인카드별 사용기간별 사용자 명단, 50만원 이상 지출된 건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2012년 12월 27일자 jk 상사에서 사용된 3,740,000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법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6호에 의거 비공개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에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 정호진 위원장은 ”구의원 업무추진비는 구의원 개인의 돈이 아닌 오롯이 구민의 세금이다“며 ”공익을 위해 세금을 구의원이 사용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기에 구의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구의원명단 공개거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정재민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의회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한 광역의회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구의원 행동윤리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영등포구의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혀 언제쯤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호진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인 정재민 부위원장, 윤미영 부위원장, 박 무 지도위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입장 발표 및 규탄 발언과 더불어 구의원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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