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 입력날짜 2013-04-19 04:25:53
    • 기사보내기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18일(목)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며, 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의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의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개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설명자료를 내고 일감몰아주기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으나 이는 자칫 일감몰아주기 근절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문제되는 조항은 철회되어야 한다”말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나아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재계는 이에 동참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하며, 국회와 주무부처 역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