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조 5,069억원 예산안 의결!
  • 입력날짜 2012-12-14 09:24:11 | 수정날짜 2012-12-14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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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23조 5,490억원보다 421억원 감액한 23조 5,069억원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 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여 13일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 5,490억원보다 421억원을 감액한 23조 5,069억원을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당초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 심의시 적용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예결특위 위원장
서울시의회 김선갑 예결특위 위원장
그 결과 당초 132개 사업, 499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액의 39.9%가 삭감되었으나 예결특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과정의 필수요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및 계수소위 운영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고자 노력하여 12개 사업, 29억 3,500만원을 감액하기로 심의하였다.

복지관련 예산으로는 7,266억원 (’12년도 6,906억원, 360억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6,052억원 (’12년도 4,925억원, 1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6억원 (’12년도 5,329억원, 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1,657억원 (’12년도 1,350억원, 307억원 증액)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만5세)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위해 국비 1,846억원을 포함하여 총 6,589억원을 편성한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충분히 사전협의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당초(6,589억원)보다 537억원을 삭감한 6,052억원으로 감액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도, 영유아 보육료 (보조)사업과 연동될 수 밖에 없기에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당초(1,603억원)보다 538억원을 삭감한 1,065억원으로 감액조정 했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을 견인하는 케인즈학파적 관점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 하였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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