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선택권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고민한다!
  • 입력날짜 2012-12-12 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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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재천 의원은 지상파의 디지털전환 이후 시청자들의 유·무료 방송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아날로그 종료시 TV를 볼 수 없는 가구의 시청권 방어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데 유료방송 가입가구, 디지털TV나 튜너·공시청 시설 보유가구 등을 제외하면, 2012년 아날로그 종료정책 대상은 아날로그TV 직접수신 가구 5.6%에 불과하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실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공시청 시설 관리 미비에 관한 문제다. 하늘에는 전파가 있는데 시청자는 전파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이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시청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방송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① 국가의 난시청 해소 책무를 공고히 하고, ② KBS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인위적 난시청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강제하며, ③ MBC, 민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의무를 재허가와 연계하며, ④ 유료방송의 공시청 훼손을 엄격히 규율하고, 한시적 예외 적용을 통해 2004년 이전 공동주택 단일배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강혜란 정책위원(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발제로 시작되며, 송상훈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류종우 사무관(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성건 팀장(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신진규 팀장(DTV코리아), 윤진용 부장(KBS 난시청서비스부), 김혁 차장(SBS 정책팀), 한상혁 팀장(케이블TV협회 정책2팀), 한석현 팀장(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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