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명 ‘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 입력날짜 2013-03-30 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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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금) 시보에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자치구의원 427명 재산공개
윤리법 제10조,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2.12.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2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5명 등 모두 427명의 재산변동 사항이 29일(금) 공개됐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3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13.3.29자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12.1.1~’12.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3.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3.6월말까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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