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입력날짜 2013-03-28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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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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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3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강서구 등촌동 678-11번지(대지면적 : 774.6㎡)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400%에서 4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약 9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김포공항 주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의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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