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시행
  • 입력날짜 2017-08-28 10:48:47
    • 기사보내기 
유아 사교육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가 시행된다.

유아 사교육비는 유아들이 누리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계청(청장 황수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우측사진)가 초·중·고 사교육비에 이어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지역별 기관 및 유아 수 등을 고려 유치원·어린이집(각 53개 원) 약 1800명, 가정양육 약 290명을 대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조사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아(유치원, 어린이집의 만3~5세아) 및 가정양육자 중 대전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3개월(‘2017년 6월 ~8월) 간의 사교육 경험 및 지출비 등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동 조사를 위해 정책연구를 하였으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설계하여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게 문항을 구성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같이 사교육비 개념을 정의하고 조사 문항도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마련했다.

주요 조사 항목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독서 등) 및 예체능 관련 과목별·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 이유 등이며, 사교육비 분석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조사 참여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안내를 받고, 가정양육 학부모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통계청 조사원의 안내를 받아 인터넷조사와 종이조사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이번 공동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관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