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요금 요금인상 이후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 글쎄?
  • 입력날짜 2014-02-06 0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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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운수종사자들 이구동성으로 납입기준금 과다 인상으로 힘들다 하소연 하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고 있는 택시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개설한 무기명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에 개설(‘13.1.22) 보름 만에 총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2.5 현재).

이들 신고와 관련된 운수업체는 39개로서 특히 이 중 17개 업체는 임단협을 기 체결하고도 노사가 상호 사인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제출한 운수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납입기준금 과다 인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법인택시 경력 10년째인 A씨는 회사 1일 납입기준금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인 2만 5천원보다 4천원 많은 2만 9천원으로 크게 올랐다며, 요즘 같이 손님이 없는 경우엔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해도 납입기준금을 채우려면 승차거부, 신호위반 등을 할 수 밖에 없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혜자는 회사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운수종사자 B씨는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 운전기사들은 노․사․정 대표의 처우개선 이행 약속과 소득이 약 23만원 인상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발표 기사를 보고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금 각 회사에서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접수 된 63건을 살펴보면 ▴납입기준금 2만 5천원 초과 인상이(44건) 가장 많았고, ▴유류 35ℓ 미만 지급(5건) ▴근로시간 축소(4건) ▴기타(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임단협을 기 체결 완료하고도 내용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출토록 독려하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관할구청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고된 이들 17개 업체, 그리고 임금협정서를 제출하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시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업체 등 총 40개 업체에 대해 2.6(목)~3.3(월)「제2차 시․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1월20일 실시한 1차에 이은 추가 조치로서 1차 점검과 동일하게 교통․소방․환경․건축 등 8개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교통 홈페이지 무기명 신고창구에 신고접수해주기 바란다”며 “운수 종사자들의 신고 참여가 전제될 때 당초 요금 인상 취지대로 처우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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