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
  • 입력날짜 2018-08-27 12:04:35 | 수정날짜 2018-08-28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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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정태 단장]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반쪽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현행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권한과 지위 속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받아왔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정태 ‘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아래 단장)의 일성이다.

“8월 13일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힌 김정태 단장과의 인터뷰는 8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영등포시대, KJT뉴스, NGO 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이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현행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반쪽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례입법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민원처리 등을 모두 혼자 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요구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독립과 재정의 독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유급보좌관을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2016년 11월 지방분권TF를 구성하고, 2017년 3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2018년 1월 전현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37명의 연서를 받아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하고 “제12장 91조로 구성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며 7대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김정태 단장이
김정태 단장이
김정태 단장이 밝힌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김정태 단장은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현실을 개탄했다. ▲국회의원(300명) 개인보좌관 9명 VS 광역의원(824명) 개인보좌관 0명, ▲정부예산 약 400조 VS 전국 시·도 예산 약 191조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3,333억 예산심의 VS 광역의원 1인당 약 2,420억 예산심의 ▲광역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 증가(75.5%)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대폭 증가(2000~2012, 1982건 지방 이양)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정태 단장은 7대 과제 하나하나에 지방의회 현실을 덧붙여 설명하고 “지방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분권은 삶을 직접 결정하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자치분권을 통해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지속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태 단장은 “국가경쟁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도시경쟁의 시대다”라고 강조하고 “중앙정부가 서울시로, 서울시의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다면 이것은 지방분권이 맞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이 12개가 개정되었고 지방의회 법 재·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심전심으로 올해 안에 분권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분권TF 2기 출범 이후 수차례 모임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다”라고 강조하고 “변화는 중앙정부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8월 13일(월)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방분권TF 2기는 김정태 단장을 필두로 우형찬, 성중기 의원이 부단장을, 고병국, 김태호, 이준형, 김소영, 권수정 의원 등 8명의 시의원과 김태영, 변창흠, 소순창, 최영진 교수, 유진희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입법정책자문관 등 공무원 4명, 총 17명이 TF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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