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영 시의원 “ESG 경영 관련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할 수 있기를...”
  • 입력날짜 2024-03-15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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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혜영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했다.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추가로 동 조례안은 “시장은 공공기관에 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따라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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