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400% 부여,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4-03-14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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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개발 순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제시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등에 법적 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영등포구를 포함해 서남권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대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생태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생물서식지’로서, 현행 조례상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개발사업에 있어서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열섬·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 건립 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며 “준공업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기반시설 부족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한 계획을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어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어왔던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생태면적률 제도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도문열 위원장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도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에 대한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을 통과한 의미를 덧붙였다.

한편 김종길 시의원은 2023년 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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