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강학원의 사채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취해야
  • 입력날짜 2014-03-24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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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를 했다고 밝힌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하라”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은 ‘사학재단’과 ‘사학재단에 재산을 잃은 민원인’의 법적 싸움에서 고등법원(2심)은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후속 조치가 없다며 민원인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까지 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하지는 못할망정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이를 덮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형태 의원은 “이미 시교육청은 민원조사결과로서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의 담당자가 ▲현금 재산 처분 수액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 ▲현금 재산이 허가 후 즉시 또는 허가 전에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선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강학원이 당초 처분 허가 조건과 달리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을 사채로 운용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거듭 지적했다.

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현강학원(이하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사채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를 했고, 사채행위에 대한 담보물인 자신의 토지를 강탈해 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2심 제판부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민원조사 결과대로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이 사학재단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해서라도 민원조사 결과에 다른 합당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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