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부패공직자 적발, 65.1% 솜방망이
  • 입력날짜 2014-03-20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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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일 ‘지방부패 근절 대책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3년간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권익위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분야의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공직자는 ’10년 1,652명(중앙 472명, 지방 1,115명) → ’11년 1,818명(중앙 536명, 지방 1,053명) → ’12년 1,610명(중앙 483명, 지방 751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증수뢰․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지방자치단체 53.9%, 시도교육청 54.4%)였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낮은 수준(15.9%)이고, 그나마 대부분은 검․경찰을 포함한 외부기관(안행부, 소관 상급기관 등)에 의해 적발(69.7%)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65.1%는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인사, 지역개발, 인허가, 계약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20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는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공직자들과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지방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온정적인 처벌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공직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 가족이나 친족을 산하기관에 채용하거나, ▲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 체결, ▲ 직무상 비밀정보 누설 등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부패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제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특별임용, 승진심사, 계약직 채용, 산하기관 인사 운영과정의 다양한 비위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대책으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 운영하고, 감사부서에 개방직 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 정상화, ▲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지방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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