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받아갔다”
  • 입력날짜 2013-11-15 12:20:43 | 수정날짜 2013-11-15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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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있다가 나가도 초과근무수당?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전 대천임해분원장이 일반근무 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대천임해교육원 전 분원장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개월간 매일 새벽과 심야까지 평균 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하여 총 2,000여만원, 매월 190여만원 가량을 받아가는 등 과도하게 국고를 낭비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숙소에서 있다가 지문인식기에 체크하고 간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서울시교육청 대성리교육원 분원장도 약 1년간 2,0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등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악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반면에 “대천해임교육원에 근무하는 수련지도사들의 연봉이 2,000여만원에 불과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전 분원장이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 ‘가족의 이름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인격모독과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될만한 언행으로 직원 3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천임해교육원장의 명의로 교육원내부 안내데스크와 승강기에 인근 민간식당 홍보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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