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민 안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입력날짜 2013-11-14 16:16:22
    • 기사보내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장애인 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송학 기획조정관, 심현정 보건복지부담당 법제관, 송상훈 법령정비담당관과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법제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무대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정비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의 사업 소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시각장애인용 보행기준선 설치에 관한 규정 건의

노귀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이 점형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여 주는 보행기준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도 공사 시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정기영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보도 공사를 할 때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건의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 등 장애인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여러 개선의견을 건의하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위험에서 나온 애기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