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교주변 유해시설 해제 남발
  • 입력날짜 2013-11-14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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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 200미터 내에 유해시설 허용을 금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오른쪽 사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현황 및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9월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금지 해제율은 평균 61.4%에 이르고,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은 8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등의 유해 시설들이나 행위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11개 권역별로 구성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2,189건이었으며 이 중 1,353건(62%)의 유해시설이 해제되었다. 이 중 강동지역의 해제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69.4%), 서부(65.95), 강남(62.7%), 성동(61.5%)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해제율이 낮은 지역은 성북(48.7%)로 확인 되었다.

심의 건수가 많은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업종별 해제율을 살펴보면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당구장의 해제율이 72.2%, 노래연습장 69.4%, 호텔·여관·여인숙 6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40.8%)은 해제율이 낮게 나타났다.

실제 2013년 9월말 기준 동부, 남부, 강동, 성북 지역청의 경우 유흥·단란주점의 해제율이 100%로 나타났고, 사실상 학교 주변의 유흥·단란주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화 의원은 “동부·강서 지역청의 경우 호텔·여관·여인숙이 해제율 100%, 동작·성동 지역청은 당구장이 해제율 100%, 중부·강동 지역청의 노래연습장이 해제율 100% 등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유해 시설들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키스방·귀청소방 등 신종·변종 성인 업소들을 포함한 유해시설 종류에 대한 재검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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