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입력날짜 2013-11-13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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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영등포구 세무과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영등포구 세무과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으로 9억 7천 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영치 특별반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개조로 편성해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활동을 펼쳤다.

영치 특별반은 오전 7시부터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 영치를 진행해 왔다.

구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인도 명령 후 공매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전용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납부 후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집중 영치 기간이 끝났지만 연중 내내 지속적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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