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6-08-03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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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 신고제 도입 및 오염방지 조치 의무화해 해양환경 보호 의무 부여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크나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 오른쪽 사진)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수) 오후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역항과 수상구역에서 도장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오염방지 조처를 하도록 하고 위 사항을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적 선박들이 증가하며 폐기물 무단 배출 등 해양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항만 내 통행 안전 확보와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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