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4일 입법예고
  • 입력날짜 2016-08-03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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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관리․환승객 창출 노력 평가 확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8.4일(목)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3.15일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3일(수)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30점 → 35점)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가점 부여(10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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