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야(野), 공수처 법안 쟁점사항 8개 중 7개 타결
  • 입력날짜 2016-08-02 15:15:08
    • 기사보내기 
새누리당 반대 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률안’ 발의 예정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오른쪽)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사진 왼쪽)이 국회 기자실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오른쪽)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사진 왼쪽)이 국회 기자실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당은 2일(화) 8개의 쟁점 안중 대상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 7개 쟁점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야당이 공동발의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3일 최종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야당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 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 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 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을 맡고있는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남은 쟁점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떻게할 지 여부이다.”고 밝혔다.

양당 안은 모두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하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3일(수)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 공동발의를 목표로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야당 간의 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