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 230명, 초등교사 4,027명 정기전보 시행
  • 입력날짜 2024-02-01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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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보 원칙에 따라 대상자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 강조
서울시교육청은 2월 1일, 교육지원청별로 공립 유치원 교사 230명, 공립 초등교사 4,027명에 대해 각각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유·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한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작년 전보에 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으며,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 대상자들을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유치원 교사 전보의 특징으로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지역 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의 특징으로는 그동안 개정되어 온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교사의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지역 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 학교 등을 고려하여 전산 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였고, 보직교사 경력이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 유예 10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학교 현임 교 초빙을 1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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