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3월부터 전면 시행
  • 입력날짜 2024-01-29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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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 15~40명 내외, 총 330명 내외 모집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3월 2일(토)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1월 2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 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조사관 모집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조사관의 규모는 서울 지역 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조사관 역할은 ▲사안 접수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와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라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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