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가 나를 잡자고 작정하고.....”
  • 입력날짜 2013-07-22 07:29:06 | 수정날짜 2013-07-23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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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나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을까?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며칠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힘들어, 무조건 서울 밖으로 내달렸다.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도착해 백사장을 한참 거닐었다. 바다는 어깨를 들썩이며 밤새 울고 있었다. 바다를 따라 나도 함께 울먹이며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토해놓았다. 말없이 받아주는 바다... 고향집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어 바다일까?

마을 어귀에서 개 몇 마리가 구름 속에서 달이 나올 때마다 짖는다. 늑대 등 개과동물들은 왜 달을 보고 짖을까? 익숙한 어둠을 방해하는 달빛이 싫어서일까? 어둠을 밝혀주면 더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참 개과동물답다.

동아일보가 나를 잡자고 작정하고 나선 모양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총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나에 대해 집중포격을 가하고 있다. 교양과 품위는 둘째 치고 위신과 체면까지 다 집어던진 느낌이다.

교육감도 아닌 한낱 교육의원인 나에게 왜 이토록 총공세를 벌이는 것일까? 나는 이들에게 무슨 밉보인 행동을 한 것일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들과 척을 진 일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왜 나를 이토록 악의적으로 음해하며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나는 사립학교에 재직 중 급식비리 등을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이다.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못한 나를, 교장, 교육장 출신도 아닌 해직교사인 나를 왜 서울 시민들은 교육의원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나는 진정성 하나라고 본다. 해직까지 감수하면서 힘없는 아이들 편에 섰고, 교육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나는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교육의원 당선 이후, 공약대로 지난 3년 동안 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온몸 바쳐 의정활동을 해왔다. 아마도 이런 나의 의정활동이 저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지도 모른다.

양천고, 숭실고, 서울외고, 충암고 등 많은 사학재단들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최근에는 국제중 비리를 깊이 파헤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어디 이뿐이랴? 서울시의회 안에 사학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저들의 조바심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또한 저들이 지지하고 있는 문용린교육감. 그 문교육감의 불통행정, 편협행정, 반쪽행정에 대해 선봉에 서서 질타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미웠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 달려들면 내가 바로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을까?

2010년에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해, 남부지검의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지능적이며 부도덕한 위법 탈법 사실이 드러났다.

나의 해직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되어 1심, 2심(2011년 7월 13일) 모두 승소했다.(양천고 재단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이 확실해 보였는지 상고 포기) 1,2심 모두 승소함으로 나의 해직이 부당하였음이 밝혀졌다.

2011년 9월 16일,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9월 23일까지 복직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일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조치(직권면직)하겠으니,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기일 내에 복직 신청하라”는 단서를 달려있었다.

2009년 3월 부당하게 파면된 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복직소식이던가? 복직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한참을 엉엉 울었다.(조연희, 박정훈 선생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가, 승소를 했음에도 사학재단이 끝내 복직시키지 않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당장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것이 저의 진심이었다. 나의 주변에서도 어렵고 힘든 의정활동을 3년 더 하는 것 보다는
정년퇴직이 아직 16년이나 남았으니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복직을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개인이 아니고 교육의원 신분인 공인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학교로 돌아가면, 제5선거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150만 인구) 교육의원은 공석이 된다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교육의원은 보궐선거(재보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6.2 지방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이 부여한 4년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조언에 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상임위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는 나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 등 대신할 사람이 있다.

2011년 9월 21일 우편으로 <복직유예 요청서>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귀 법인이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교육의원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원신분 상태에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해직상태에서 출마한 것입니다.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킨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유예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채용 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할 충분한 기간을 준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땅히 교육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경우 3년까지 출산육아 휴가가 가능한 것처럼, 저의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니, 2년 7개월 정도 남은 교육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겸직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했더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 법인에서 청약은 했으나 제 쪽에서 승낙하지 않았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26조(해고 예고)에 의하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10월 28일자로 받은 우편물에는 “2011년 11월 1일까지 통보해주지 않으면, 교육의원직을 선택하고 교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더군다나 “복직유예는 불가함을 결정하였다”고 적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충남 임춘근 교육의원 일이 터졌다.(그 분은 나와 달리 공립교사 출신) 임춘근 교육의원의 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양천고 재단에 문의했을 때 분명히 양천고 재단 관계자가 “김형태 교육의원을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면직 처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우편으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아, 양천고 재단이 면직 처리 후, 나에게 통보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7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보고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가 막혔다.

큰 언론사 가운데 국제중 비리 문제에 대해 거의 침묵, 방관하다시피 하던 동아일보는 왜 이 시점에서 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썼을까? 그 저의가 자못 궁금했다.(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직되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시절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언론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아일보와 교총은 어디 있었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라면 한번쯤 귀 기울였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라면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다. 왜 나의 부당한 해직을 알면서도 침묵, 방관했을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교총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공학련에서는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성토하고 나섰을까? 교육의원 하나 잡겠다고 보수언론과 보수교원단체와 보수시민단체가 손이라도 잡은 것일까?

특히 교총은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단지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교원단체라는 것도 망각하고 어떻게 부화뇌동할 수 있을까?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내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어야 옳다는 말인가?

선관위에도 자문을 구했고, 공익제보자 출신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복직유예를 신청했고, 양천고 재단은 사실상 복직유예는 불가하다며 직권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복직유예와 직권면직의 권한이 모두 사립학교인 양천고 재단에게 있는데, 내가 권한 밖의 권한이라도 행사했어야 했다는 말인가?

내가 2011년에 교육의원직을 버리고 복직신청을 했다면 이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박수를 보냈을까? 보나마다 공익과 사익 중 사익을 선택하여 학교로 돌아갔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동아일보 보도와 서울교총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공학련의 성명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

동아일보 7월 12일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동아일보 :자칭 ‘교육계 포청천’ / 김 의원은 스스로를 ‘교육계 포청천’이라고 불렀다
김형태: 내가 스스로 포청천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언론이 붙여준 이름이다.(연합뉴스, 레이디경향, 프레시안 보도 참고할 것) 참고로 기자들이 <교육뉴스 제조기>,<소통의 아이콘>, <서울교육 뚜벅이>, <서울교육 포청천2>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동아일보: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의 복직을 유예해 달라고 상록학원에 요청했다
김형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수감 상태라서 권한대행이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보냈다. 제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동아일보:그는 “의원직을 할 수 없어도 교사로 복직하면 된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애시당초 양천고 재단은 저를 복직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복직유예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직권 면직시키겠다고 얼마나 협박하던 학교였는데, 제가 어떻게 교사로 복직하면 된다고 했을까?


동아일보 7월 13일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동아일보: “횡령혐의 검찰에 고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겸직 금지 법률을 어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정활동을 하며 (의정활동비 등을) 부정 수급한 김 의원을 횡령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태: 나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직시절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기 바란다. 정말 내가 복직된 교원신분이었다면, 양천고 재단은 왜 나에게 보수는 물론이고 사학연금, 교원공제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을까? 왜 학교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 동아일보가 제발 큰 언론사답게 초심을 회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한 누리꾼(올빼미(jasonchoi))이 쓴 글을 참고 바란다.

“옛날 독재에 항거해서 백지광고 냈던 그 신문 맞나요? 그때 십리길 마다 않고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껴서 한줄 격려광고를 냈었는데~ 동아!! 정말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저보다 더 발 빠르게 <동아일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네요.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원인사를 기록하는 공식 장부인 교육행정보시스템(NEIS)에 김 의원은 현직 교원이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천고 재단이 해임된 김 의원을 교원으로 복직시켰다면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반드시 복직 사실을 보고해야하는데, "보고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견 관리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양천고 재단이 인사기록부에 기록한 NEIS 서류를 살펴보니 김 의원은 해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였다”면서 “복직이 되었으면 복직이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양천고 재단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이 관리는 “사립학교도 교육청에 해임 보고를 한 뒤에 복직 조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복직보고를 교육청에 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서 “양천고 재단이 복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조의 3).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양천고 재단에 있는 공식 서류는 해임된 김 의원이 교원 직에 다시 ‘취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참고자료 : 양천고 재단으로 보냈던 서울시의회 협조 공문 초안


서울시의회 의장 협조공문


귀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제 5선거구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3개구입니다. 무려 150만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해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어느 의원보다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등 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산위원회 활동, 교육청 자문위원회 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말 성실하면서도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의원으로, 그동안 낸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해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의회의 손해이며, 무엇보다 김형태 의원을 뽑아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주민 등 서울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교육의원은 사퇴 시, 보궐선거도 할 수 없습니다. 김의원이 사퇴한다면 2014년 6월 30일까지 교육의원을 대신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교육상임위윈회도 김의원이 복직하고 나면,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교육상임위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의원에게 임기를 채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 귀교에서도 김형태 의원이 교육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허광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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