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
  • 입력날짜 2017-03-31 0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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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혐의, 검찰 수사 기록 12만 쪽에 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30일 오전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 기록만 12만 쪽에 이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받은 433억 원(실수령액 29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쟁점이었다.

이날 321호 법정에서 이루어진 영장실질검사는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1분의 신기록을 세우며 오후 7시 11분에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위해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대면해 법적 공방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31일 새벽 3시 3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부녀대통령, 탄핵 대통령이라는 영욕을 뒤로하고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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