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영향을...
  • 입력날짜 2013-04-08 04:33:07 | 수정날짜 2013-04-08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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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박근혜 정부의 지상파방송 장악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미래부 장관이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여야 합의와 국회 입법권 무시한 명백한 행정부의 국회기만, 박근혜 정부의 지상파방송 장악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가 방송발전기금 등 예산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법률에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내용 중 방통위의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권한을 명시한 제22조 ①~③항에 ‘미래부장관’이 방통위원회에 덧붙여 명시된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는 정부보조금과 방발기금의 수립·집행권한에 대해 해당 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갖도록 합의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정책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가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지상파에 대한 예산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또 방송광고정책의 방통위 존치 합의에 따라「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없이 정부조직개편 전의 내용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미래부가 시행령도 아닌 법률에 버젓이 미래부 장관의 지상파 예산 수립,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여야 합의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명백한 행정부의 국회 기만이다. 여야를 떠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광고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중소지상파에 방발기금 등은 매우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다. 미래부가 이를 미끼로 지상파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방송사업자가 미래부 눈치를 보는 상황의 발생이 명약관화하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상파 방송장악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 법 제2조 6호에 종편을 미래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자로 명시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직무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3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부가 직제를 통해 방송광고 정책 등을 미래부 관할 업무로 둔갑시켰다’는 신경민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 미래부가 ‘미래부는 방송통신광고(일명 스마트광고)에 대한 R&D,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산업육성 등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일반적인 방송광고의 판매, 편성규제 등을 담당한다’는 반박자료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방송광고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방통위는 규제, 미래는 진흥’이라는 도식을 적용하지 않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방송광고정책 전반(규제, 진흥)을 방통위가 관할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의 관련 직제는 ‘통신’자만 덧붙여졌을 뿐 방통위 직제와 중복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거의 동일하며 광고시장의 특징과 방송의 독립성, 방송사의 재원에 광고가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한 무지의 발로다.

미래부는 더 이상의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직제에서 ‘방송통신광고’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방송광고정책을 방통위가 일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따져 묻겠다. 방통위가 미래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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