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영 칼럼] 구의회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
  • 입력날짜 2015-01-18 17:28:17 | 수정날짜 2015-01-18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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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지위 및 기능개편을 보면서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개편(서울 구청장을 제외한 임명제, 기초의회는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지원, 지방권한 이양,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50만 이상→특례시, 100만 이상→특정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계획안 배경으로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팽창했는데도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로 주민 불편하고 자치구간 서비스 및 복지 불균형 및 유사시설 중복설치 그리고 대도시의 종합 행정이 저해되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자치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낭비'로 보는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는 시각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20여 년에 이르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제약되어 있으며,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로 인해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불합리한 문제점 속에서도 2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 놓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번 발표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까 우려된다. 특히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관련 학자에 의하면 “대도시 기초의회 폐지는 일반적인 시 이상 인구 규모를 갖는 자치구의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총인구의 45%가 기초정부 없는 단층적 광역정부에 거주하게 되어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인 기초정부 당 평균인구가 증가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되레 낮아지게 된다"고 하고 있으며 기초의회 폐지로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근거로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시·군자치를 폐지한 후 지역불균형 심화, 도지사 대상 민원 폭주, 민관갈등 증가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생활권과 행정권과의 괴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갈등. 자치구와 구의회의 갈등, 구 청사 및 문화·복지·체육시설을 과다 설치, 자치구마다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비롯한 선심성·전시성 사업과 행사들은 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 각 자치구의 정체성·역사성과 행정 수요가 다르므로 광역단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특별시-구 간 갈등도 시-구 간의 불합리한 사무 배분과 구청장·구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해 시장-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게 됐기 때문이지 구 자치제 때문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정부나 광역단체에 의한 일방적 결정보다는 자치구민의 주민과 그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체제가 중요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 관리 방안으로 먼저 법과 제도적 장치 정비를 통하여 비대해질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의 한계와 사무구분의 명확화 할 필요가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통한 갈등 관리 방안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고 상호 간의 역할 조화 및 커뮤니케이션의 공유를 강화하고 공청회 등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갈등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대두되고 있는 자치제의 문제점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해결책을 찾아야하며 여론 수렴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기초의회의 지위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3년 동안 일궈놓은 지방자치를 후퇴 시킬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직 ‘미생’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주주신문으로 새로 창간되는 영등포시대와 지역신문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기초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리’와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폭로를 위한 기사가 아닌,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지역신문으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약력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사회복지학 석사/사회복지사
▶명주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19일(월) 발행되는 주간 영등포시대 창간준비호 4면에도 실렸습니다

오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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