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근-칼럼] 공정거래법 어기는 영화관들
  • 입력날짜 2014-02-06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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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힘들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영화<또 하나의 약속>의 상영관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논란이 크다. 이 영화는 2월 3일 기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상 예매율 3등을 기록했다. 그것도 예매관이 30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낸 수치로 이 정도면 500스크린 이상으로 통상 개봉될 기록이라고 한다.

3대 극장 체인 중 하나는 전국 7개관만 주고 대전, 광주, 울산, 강원도 등에는 1개관도 없다. 예매 자체를 막고, 영화자체가 영화관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영화는 시사회 반응도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 다음, 네이버 개봉작 중 1등을 여러 번 했다.

이 영화는 무소불위의 거대자본 삼성전자의 산재사망자인 황유미씨의 경우를 다루어 제작 시작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다. 그 어려움을 온 국민이 나서 제작비지원을 해 완성한 정말 사회적 의미가 매우 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지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나, 그 사업자의 규모가 커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업자와의 연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큰 경우(본사-대리점 관계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작년 갑을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양유업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최근 경영진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영화의 경우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 중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거래나 정보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영화에 대한 극장체인의 횡포는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목표로 삼고 있는 소비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는 “상영여부는 극장측의 개별판단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극장체인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시정 및 처벌하고 이 극장 체인사업자들에게 해당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로 국민들이 문화마저 향유할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불공정한 사태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
이선근
*54년 경남 창녕 출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81년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사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본부장2000년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2008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2008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2009년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고문
*2009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 2012년 문재인대통령 후보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
*2013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고문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 위원
*2013년 민주당-롯데 상생협력위원회 자문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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