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난감한 문제”
  • 입력날짜 2024-01-30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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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고 국가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이건 며칠 시간 사이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백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어쨌든 협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면담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신이 “의원총회에서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며 “이 법안 자체가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독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이 존재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90% 가까이 이루어진 그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제안했다”라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어떤 이런 독소 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1년 유예 방안과 국회의장이 말한 조정안 관련해서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1년 유예안에 대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필요하면 유예기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현장의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1년 유예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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