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민주당 설득 하겠다”
  • 입력날짜 2024-01-26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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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영등포시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2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로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축소를 통해 법적 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이다”라며 “하지만 민주당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 남아있다”라며 “민주당은 83만 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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