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지원
  • 입력날짜 2023-11-06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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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분석, 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에 신청
서울시가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준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 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 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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