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 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 입력날짜 2022-03-29 17:28:33
    • 기사보내기 
보건복지부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Q&A 제작‧배포
보건복지부가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작해서 배포한 ‘보호자용 Q&A’는 최근 소아 재택 치료 환자가 증가하
고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아 신속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동네 병‧의원용 ‘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동네 병·의원용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별 주요 임상 특성과 함께 ▲발열‧오한, ▲탈수 ▲호흡 이상 ▲경련 등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한 조절 및 치료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속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을 따로 정리하여 적절한 대면 진료 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소아 재택 치료 중 증상별 대응 요령으로는 ▲(아이가 고열 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되므로 차분히 해열 활동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또 ▲(호흡곤란 시 대처) 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 숨소리 등을 녹음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시 도움이 되며, 호흡곤란 시(코 벌렁거림, 흉부 함몰, 꺽꺽거림 등)에는 즉시 119등에 응급처치 요청해야 한다.

▲ (귀통증) 대부분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과 연관되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항생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고 ▲(코피) 코막힘이 심한 경우 염증·부종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음.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 권장한다.
 
▲(복통·구토·설사) 복통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장염 가능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필요시 약 처방을 받고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72시간 이상), 경련 증상, 호흡곤란,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때(24시간 이상), 심한 흉통·복통, 의식불명 등 일때는 대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보호자용 Q&A는 많은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필요할 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서도 24시간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은영 재택 치료 반장은 “이번 의료지원 가이드와 부모용 Q&A 안내를 통해, 병‧의원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