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호연 시의원, 과세 부과 행정력 강화해야!
  • 입력날짜 2023-11-29 14:10:25
    • 기사보내기 
세입 분야의 ‘착오 과세’, ‘불복 청구’ 줄여나가야!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이 “세출 분야 외 세입 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원 감액된 11조 1,60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 감소 추세에 따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호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세부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호연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 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한 ‘착오 과세’는 23년 9월 기준 건수는 5,936건이며, 금액은 약 35억원이고, ‘불복청구’건수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 과세의 경우 43,438건, 총금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 청구는 5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원에 이른다.

서호연 의원은 “착오로 발생한 이러한 세금부과는 세입(안)에 따라 세출(안)을 편성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인 세입 추계의 문제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이는 곧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호연 의원은 이어 “특히 불복 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이의 신청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호연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과세 부과 행정력”을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