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강남·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날짜 2024-04-18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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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서울시가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둔 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4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재지정한 대상은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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