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어서 나누고 노후에 돌려받아요!
  • 입력날짜 2016-04-02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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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정진원 회장이
정진원 회장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이번 사업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돌봄 봉사자 자격이요? 만 13세 이상으로 돌봄 봉사자로 등록한 후 4시간의 기본교육을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 봉사자와 돌봄 대상자가 남녀 성별이 다르거나 청소년이면 2인 1조 활동을 권고하고 돌봄 활동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다”

3월 19일 오후 영등포시대 본사에서 진행된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정진원 회장과의 인터뷰에 앞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돌봄 봉사자 자격에 관해 묻자 막힘없이 돌아온 답이다.

정진원 회장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인지 활동 및 정서지원,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주택 안전관리 등(사회공헌활동 시간)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 포인트로 축적, 관리하고 본인과 가족, 제삼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에 대해 “지역 민간자원과 노인 돌봄 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용, 보완 및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나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전국 17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중 서울에서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정진원 회장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으로 선정된 과정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이후 사업설명회 개최(2015년 12월), 1, 2차 서류심사, 3차 심사위원회 심사(2016년 1월)를 거쳐 3차 현장실사와 4차 심사위원회 최종 확정 심사를 마친 후 수행기관을 선정 공고했다”라고 말했다.

선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준 사회복지협의회 신금자 사문국장과 직원, 그리고 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정진원 회장은 준비와 심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신금자 사무국장이
신금자 사무국장이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사회 공헌활동 시간을 제공하면 이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선정과정의 실무를 총괄했던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신금자 사무국장은 “국가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돌봄 봉사자와 노인 돌봄 수요를 연계시킴으로써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사회공헌 기부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국장은 이어서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지원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이번 사업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돌봄 대상자와 돌봄 봉사자 기본교육, 돌봄 활동범위에 대한 내용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2670-4196~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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