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
  • 입력날짜 2024-04-18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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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법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2월 1일 심사 의결한 법률안이 법제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국회부의장에게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의결했다”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안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회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결안 안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 소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이다.

한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을 민주당 단독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회법(제49조②)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다”라고 맹비난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라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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