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효력 정지
  • 입력날짜 2023-06-01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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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교육청이 5월 9일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6월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관한 법률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김현기 의장)는 5월 15일, 서울 초·중·고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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