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광역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제도화?
  • 입력날짜 2023-05-31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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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왼쪽 사진)이 4월 10일 발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시장과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아래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MOU 체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해 왔다.

앞서 설명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래 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제출한 임명동의안 등이 시의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항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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