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비대면 표결’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20-09-10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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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왼쪽 사진)는 9일 「회의 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정태 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회의 규칙을 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개정을 통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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