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 입력날짜 2020-09-01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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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안 등 여섯 건 처리
-최봉희 의원 “청년센터 영등포 혈세만 낭비” 지적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9월 1일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오현숙 행정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을 가결했다.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왼쪽 사진)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9 재개발 촉진구역이 올해 10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 내 혼재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결된 10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윤준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며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6건이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고기판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애쓰는 채현일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기판 의장은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사업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행부에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에 앞서 8월 28일 오전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규선, 최봉희, 박정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규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에서 현재 편성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규선 의원은 이어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며 “영등포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박정자 의원은 “동주민센터 비상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도림천의 산책로 진입 계단의 출입 통제선 개선, 사설 응급 차량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봉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사업 장소의 위치와 접근성, 교통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잘라 말하고 “3월에 구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6월에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후 7월부터 운영한다고 보고했다”며 “집행부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2월에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최봉희 의원은 “현재 8월까지 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로 매월 660만원씩 4개월간 2,640만원을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불하며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구의회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꼬집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영등포 구민을 무시한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독단행정”을 질책했다.

최봉희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계약하고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현일 구청장께 묻고 싶다”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함께 38만 영등포 구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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