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낙골공원 조성, 주민 갈등 넘어 정치권 공방으로 번져
  • 입력날짜 2024-03-26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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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주장, 누가 맞고 무엇이 다른가?
메낙골공원 조성은 신길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메낙골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주민 간의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 면적 45.660.3㎡의 메낙골공원 조성 추진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이 2월 23일 서울지병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에 대한 도문열 시의원 반박, 양송이 구의원의 재반박, 또다시 도문열 시의원의 거듭된 반박이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었다”라며 “그러나 지난 80여 년간 해군 및 병무청 등 군사시설이 점유함에 따라 아직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지역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초선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고,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순차적 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어 “해병대회관과 메낙골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과의 면담,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남의 군 호텔을 해병대회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했다”라며 메낙골공원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런 내용에 대해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아래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3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현성 없는 해결 방안으로 지역의 오랜 현안인 메낙골공원에 대한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도문열 의원은 이어 김민석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메낙골공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 제208호에 의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었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조순 서울시장은 15대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1997년 9월 9일 시장직에서 사퇴했다”라고 반박했다.

도문열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조순 시장과 함께 1년 4개월 동안 ‘메낙골공원 지정’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를 일축하고 반박을 이어갔다.

도문열 의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 메낙골공원(45,660㎡)은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6.01. 결정 고시)으로서 국유지 92.3%, 구유지 7.7%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각호의 건축물을 예시하고 있다”라고 부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법과 조례에 맞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의 주장한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과 메낙골공원을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 부지에 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라는 주당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립 절차의 근간인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법과 조례에 따른 심의 결과(제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김민석 의원의 제안대로 한다면 해군부지 전체는 33%로서 공원면적이 오히려 좁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2023. 06. 01.)로 보행로 연결을 위해 근린공원(2,287㎡)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은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380억원)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기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였다”라며 “김민석 의원은 보행로 개설이 최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가?”라고 되물었다.

도문열 시의원은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공원 지정을 하였다는 둥 사실과 다른 내용, 실현성 없는 제안으로 주민을 오도한 부분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하고 정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은 영등포구 한 언론(3월 14일 기고) 보도에 따르면 “도문열 시의원의 김민석 의원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반박 기사에 허위 사실 포함하고 있다”라며 세 가지를 들어 반박했다.

양송이 구의원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며, 메낙골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1일부터 1997년 9월 9일까지 재임할 때 김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조순 시장 퇴임 후 강덕기 직무대행 시절(1998년 4월 11일)에 결정 고시됐다. 김민석 의원은 초선 시절 (제15대, 1996~2000년, 영등포을) 당시 조순 서울시장의 대변인이었고 ‘메낙골 공원 지정’을 위해 기여했다”라고 재반박했다.

양송이 구의원은 이어 도문열 의원이 지적한 해병대회관 건립에 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심의는 어디서 하는가? 서울시에서 한다. 해병대회관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2022년 10월 18일 해병대회관 부지는 옛 해병대사령부가 있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이 유력하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라며 “김민석 의원은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 면담으로 신길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을 성남으로 전환 시켰다”고 밝혔다.

양송이 구의원은 또 도문열 의원이 밝힌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380억 원)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기 재원 조달 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이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수립한 재정계획일 뿐이다. 실제로 올해 책정되어야 할 예산 30억은 2024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예산서만 펼쳐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도문열 서울시의원은 3월 16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석 의원은 메낙골공원 허구 지정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선의원 시절(1996년~2000년) 조순 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893 일대 ‘메낙골공원’이 1940년 일제 강점기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신길동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알고 있다”라면서 “김민석 의원 본인이 메낙골공원을 지정하였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이어 2024년 1월 10일에도 신길동 해군호텔에서 지역주민 2,000여 명을 모아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아무 지정이 없었던 것을 제가 초선 때 조순 서울시장과 고시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다고 했다”라며 “이는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메낙골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막기 위해 ‘김민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리는 반박문을 게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도문열 시의원은 이어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양송이 구의원이 재 반박문을 기고했다. 그동안 김민석 의원이야말로 “메낙골공원 지정을 본인이 조순 시장과 함께했다며 지역주민 2,000명 의정 보고회, 기자회견, 유튜브 방송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던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구의원 뒤로 숨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양송이 구의원도 일제 강점기에 비로소 도입된 우리나라 근대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재 반박문의 내용을 보면 ‘메낙골공원을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1962년 최초 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에서 「종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처분은 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된 메낙골공원 결정 고시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문열 시의원은 끝으로 “김민석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1940년에 메낙골공원이 지정되었다”라며 1998년에 결정된 공원 조성계획을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 관계자는 “도문열 시의원의 반박 내용에 대한 재반박은 김민석 의원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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