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시행
  • 입력날짜 2024-03-24 1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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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중대재해 처벌법 이해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3월 22일 오전,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재희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장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김태호 국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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