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위반건축물 처벌강화
  • 입력날짜 2022-11-23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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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의무화...이행강제금 부과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 이익이 더 많으면 벌금 내는 게 낫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영등포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하고 상업시설로 사용 중인 위반건축물 총 1,03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대상으로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 증축, 물건 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어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

영등포구는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 될 때는 고발하고,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 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 증축 등이 적발될 때 위생과 등 영업 신고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 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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