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알레르기 질환 예방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 사업’ 시행
  • 입력날짜 2021-12-01 1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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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만 원, 개인 의료 실비 보험과의 중복 지급 불가
관련 이미지: 영등포구보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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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가 영등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토피(L20) 또는 천식(J45, 46) 질환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지원한다.

사회·경제적 생활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악화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신체 면역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할 경우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성인형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영등포구는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을 앓는 저소득가구 환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예방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월 1일 오전 밝혔다.

지원액은 아토피·천식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20만 원이며, 개인 의료 실비 보험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및 개인 정보동의서 ▲진단서 또는 외래진료확인서(상병코드 기재) ▲통장 사본(보호자 통장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검사비 영수증(검사결과지 첨부)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를 지참하여 보건소 5층 보건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 아토피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천식의 경우 급성 발작 등의 응급상황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관리와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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